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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by 화니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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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서 거리두기 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지키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코로나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되었는데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이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371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고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매출은 예전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가지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버텨보려 하지만 역부족 입니다. 이 와중에 소상공인에게 단비같은 손실 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대출이나 저금리 대출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출들을 이용해도 요즘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까지 해약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금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정부 정책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이란 이전에 있었던 방역지원금의 명칭이 변경된 것 입니다. 다만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급방법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이전과는 달리 보상금과 지원방법이 달라졌으므로 필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일반 지급 사업체와 상향지원 사업체로 구분됩니다. 연 매출액 0원 ~ 4억이 기준이 되며, 상향 지원 업체의 경우 8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사업체의 경우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 확인지급에 따라 지원금의 시기가 다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며 기간은 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업체며 6월 13일 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한 공통 지원요건은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며,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즉,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로써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 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해당 됩니다.

 

 

매출감소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출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사전에 판단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나 고물가로 인해서 소상 공인 대출이나 저금리 대출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출들을 이용해도 요즘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까지 해약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금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정부 정책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됩니다. 또한 2022년 2차 추가경졍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근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신속 지급의 경우 신청기간은 올해 기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두가지 방법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보다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추가로 이의신청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22년 8월 중에 진행 됩니다. 대상은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가 해당되며 의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역시나 고물가로 인해서 소상 공인 대출이나 저금리 대출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출들을 이용해도 요즘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까지 해약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금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정부 정책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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